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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단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6:30경 서울 노원구 B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9:00경 옆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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