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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9 2018고단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6.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7.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8. 2. 2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2018 고단 479] 피고인은 2018. 3. 1. 02:00 경 익산시 익산대로 52( 평화동 )에 있는 익산 공용버스 터미널 하차장 부근 자전거 보관 대에서 번호 키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흰색 레스 포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802] 피고인은 2018. 4. 17. 23:22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소유인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 진공청소기 동전 보관함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개방한 다음 그 안에 있던

100 원짜리 동전 100개 합계 1만 원을 꺼 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절도 실형 전과 등 동 종전력 확인) [2018 고단 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F, G, H, I, J, K, L, M, N)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및 각 CCTV 캡처 사진, 범행 당시 착의 촬영사진 등, 감식 사진첩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관련 전화통화 내용 - 범죄 일람표 7, 10 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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