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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8278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피고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호 피고 Q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M에 대하여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M의 증조모인 소외 망 T의 소유였는데 T이 1958. 10. 28. 사망하면서 그 장남인 망 U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고, U은 1960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장남인 망 V에게 증여하였으며, V은 다시 1990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 M에게 증여하였으니,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M의 단독 소유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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