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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07 2015가단3436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H 임야 793㎡ 중, 피고 B, D은 각 3/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 F, G는 각 2/14...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H 임야 793㎡(이하 ‘이 사건 계쟁임야’라 한다)의 임야대장에는 “I”이 1917. 10. 3.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1. 11. 28. 이 사건 계쟁임야에 접한 토지인 경주시 J 대 863㎡(이하 ‘J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K 답 99평(이하 ‘K 토지’라 한다)를 소외 L로부터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다. 피고 B, C, D, E, F, G(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는 ‘경주시 J’에 본적을 둔 망 M의 상속인들이다.

망 M(이하 ‘M’이라 한다)이 1948. 5. 7. 사망하자, 망 M의 장손인 망 N이 망 M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하였고(망 M의 장남인 망 O은 1938. 3. 17. 사망하였다), 망 N이 1979. 6. 3. 사망하여 그의 처(妻) 피고 B, 그의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가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나머지 피고들의 선대인 ‘M’이 이 사건 계쟁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상의 ‘I’인지 여부 먼저, 나머지 피고들의 선대인 M이 이 사건 계쟁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상의 I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쟁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I’과 나머지 피고들의 선대인 M의 한자 이름이 같은 점, ② 나머지 피고들의 선대인 M의 본적지가 ‘경주시 J’로서 이 사건 계쟁임야와 접한 곳인 점, ③ 이 법원의 경주시 Q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경주시 R리에 ‘경주시 J’에 본적을 둔 M 이외에 동명이인이 검색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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