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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8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폐아 스콘 재생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대출을 받아 돈을 좀 빌려 달라.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것이고, 별도로 2,0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할부 대출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내가 대출금을 모두 납입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폐아 스콘 재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 할부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2011. 2. 10.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 캐피탈( 주 )에 차량 할부 대출( 원 금 : 29,300,000원) 을 받도록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동액 상당의 중고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고, 같은 달 11.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99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내역서, 차량할 부 내역, 은행거래 내역,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각 이행 확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6,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다액이고,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직 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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