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68246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