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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68246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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