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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233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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