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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6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후 원고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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