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38372
임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