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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1 2018가단10040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 2018. 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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