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1 2018가단10040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 2018. 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 2018. 3.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