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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362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72,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5%, 2018. 10.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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