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362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72,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5%, 2018. 10.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72,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5%, 2018. 10.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