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10. 13. 경 피해자 C( 여, 58세) 와 혼인했다가 2001. 3. 6. 협의 이혼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6. 12:30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 자가 위 식당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에게 “ 이년 아, 밖에 나가서 해결 짓자. 젊은 놈이랑 붙어먹어서 날마다 자고 돌아다니는 것 아는데, 돈을 줘야 될 것 아니 가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F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 이년, 여기서 못 간다.
이년 아 젊은 놈 집에 데리고 와서 자는 거 다 알고 있다.
오늘 여기서 결판내자. 씨발 년, 해결을 짓고 가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