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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7 2018가단103022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851,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2018. 3.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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