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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20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3.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2010.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16,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카드단말기에 피고인 명의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을 결제하여 영수증을 출력하고 다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와 같이 현금으로 수령한 음식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총 1732회에 걸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비치하는 방식으로 음식대금 합계 48,948,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11.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3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카드단말기에 피고인의 여자친구 G 명의의 BC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을 결제하여 영수증을 출력하고 다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와 같이 현금으로 수령한 음식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6회에 걸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비치하는 방식으로 음식대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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