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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1 2020고정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1:2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1번출구’ 삼거리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이 과다하다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따라와 택시요금 15,8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왼쪽 뺨을 1회 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5. 15. 제출한 합의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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