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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6 2013고단25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4. 18: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6에 있는 상록수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쿠르트를 판매하는 피해자 C(여, 55세)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9. 17:2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2번 출구 앞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약 3개월 전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6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제2죄는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 9.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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