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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7 2015고정16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6:2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역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B에게 환승 문제에 대해 물었으나 무성의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입구 옆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역장의 사진과 아크릴판을 떼어 낸 뒤 “역장 나오라, 그래서 니가 비정규직이야, 공무원이 못되는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약 11분 동안 피해자의 역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C, D, B 각 작성의 진술서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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