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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나53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8.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를 통하여 C로부터 동인 소유의 서울 금천구 D아파트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억 7,000만 원은 2011. 11. 24. 지불하기로 약정), 임대차기간 2011. 11. 24.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제1순위로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제2순위로 독산1동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제3순위로 독산1동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25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바, 위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에서 임대인이 잔금지급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위 3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함으로써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1. 10.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조세체납을 이유로 권리자 대한민국(처분청 금천세무서)으로 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2011. 11. 24. 위와 같이 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인 C에게 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제3자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4. 3. 12. 금천세무서가 이 사건 압류등기에 기하여 압류 및 교부권자로서 제4순위로 124,744,760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그 후순위로 확정일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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