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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합5075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79,681,553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9. 27.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보증금 750,000,000원, 기간 2017. 11. 29.부터 2019. 1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17. 9. 27.부터 2017. 11. 29.까지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7. 11.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C에 대한 납세고지 등 1) 피고 C은 2012년 및 2013년 국외 비상장주식을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7. 9. 1.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합계 1,066,000,000원을 2017. 9. 30.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를 받았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절차의 개시 등 1) 피고 C이 이 사건 납세고지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8. 9. 3. 대한민국(처분청 삼성세무서)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압류되었고, 그 무렵 위 아파트에 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의 확정일자는 2017. 11. 27.인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 확정일자에 앞서는 주식회사 H의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납세고지일은 2017. 9. 1.이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라 위 아파트가 매각될 경우 원고는 위 임대차의 대항력을 상실하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및 위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3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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