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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08 2016가단4581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2. 사망하였고,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06. 1. 26. 피고로부터 ‘일금 : 오천만원(50,000,000), 위 금액을 2006년 7월 31일까지 상환합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2006. 1. 26.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50,000,000원은 D 등과의 새조개 양식사업 투자약정에 따라 망인이 피고에게 투자한 금액이며, 2006. 4. 정산을 완료하였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2005. 11.경부터 2007. 5.경 사이에 여러 번의 차용이 있었으며, 그 차용금액도 합계 340,000,000원에 이르렀던 점, ② 망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한 다른 차용증서(을제6호증의 1, 2, 3, 4)에는 이자 약정, 주민등록번호,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제목 및 내용에서 ‘빌려쓴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그러나 같은 시기에 작성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차용과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이자 관련된 조항도 없는 점, ④ 망인과 피고, D 사이에 2006. 1. 26. 새조개양식 사업에 관한 거래가 있었고 위 사업은 2006.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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