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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나4670
해고예고수당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중식 음식점인 ‘D’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원고는 2015. 9. 22.부터 2016. 8. 31.까지 주방장으로, 선정자는 2015. 9. 28.부터 2016. 8. 31.까지 홀매니저로 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2016. 8. 17. 원고와 선정자에게 2016. 8. 31.자로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가 해고될 당시 피고로부터 수령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원고는 1,474,800원, 선정자는 1,447,200원인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선정자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으로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상당한 돈, 즉 원고에게는 1,474,800원, 선정자에게는 1,447,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의 퇴직에 따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9. 20. 원고와 선정자가 퇴직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2016. 8.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9. 14.부터 같은 달 16.까지는 추석 연휴기간에 해당하고, 2016. 9. 17.은 토요일, 2016. 9. 18.은 일요일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2016. 9. 19.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1조 참조). 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른 직원들을 동요시켜 음식점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피고가 이후 2016. 9. 16.까지 근무하라고 하였음에도 원고와 선정자는 그 이전에 퇴직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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