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모 C은 배우자 D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1. 5. 29. 전사하자, 1956. 11. 9. 새로운 호적을 만든 후 재혼함에 따라 국가 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유공자 법’ 이라 한다 )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고, 2003. 8. 7. 사망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유공자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모인 E(2013. 5. 11. 사망) 과 공모하여, 남아 있는 C의 호적을 이용하여 E이 마치 C 인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인 국가 보훈처 소속 담당자를 속여 국가 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1994. 5. 27. 대구 달서구 청에서 E이 마치 C 인 것처럼 행동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C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1996. 8. 19.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지방 보훈 청 보상과에서 C 명의로 작성된 ' 보상금 예금계좌 입금 신청서 '를 보상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마치 C이 유족 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96. 8. 경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1,519,000원을 유족 보상금 명목으로 C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유공자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제적 등본, C 보훈 급여금 지급 내역, 출장 복명서, 주민등록증 발급 내역 의뢰 회보, 각 주민등록 화상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