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 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 면 본문 마지막 행 말미에 “ 위 보훈 보상금은 망인이 국가 유공자 법 제 12조 제 12 조( 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 군경, 공상 군경, 4 ㆍ 19 혁명 부상자 및 특별 공로 상 이자
2. 재일 학도 의용 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3. 전몰 군경, 순직 군경, 4 ㆍ 19 혁명 사망자 및 특별 공로 순직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4.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 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제 1 항 제 1호의 ‘ 공상 군경 ’에 해당하고, 원고가 같은 항 제 4호의 ‘ 공상 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 순위자 ’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다.
”를 추가한다.
5 면 13 행의 ” 국가 유공자 법에서 “를 ” 국가 유공자 법 제 12조 제 1 항 제 4호에서“ 로 고친다.
7 면 12 행의 ” 국가 유공자 법상 보훈 보상금“ 을 ” 국가 유공자 법 제 12조 제 1 항 제 4호에 의한 보훈 보상금 “으로 고친다.
9 면의 ㉰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양자의 차이는 지급 사유에서도 나타난다.
공무원 연금법에서 정한 유족 보상금은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지급 사유로 한다( 제 61조 제 1 항). 이에 반하여 국가 유공자 법 제 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