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23:23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당진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ㆍ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8. 23:23경 당진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당진시 G에 있는 H단란주점 앞 도로까지 도주하였다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0:15경까지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