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8. 23:24경 여수시 학동 소재 여수소방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여수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반응이 나왔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42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 측정거부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이 2018. 12. 24. 개정되어 음주운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후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