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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9노47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현금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5,600여만 원에 이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랑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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