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노2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돈을 받아가는 소위 ‘대면책’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정도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5,8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