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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49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LS4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등 금지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 05:4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국기원 사거리 '에서 같은 구 봉은사로 16길 23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운행함에 있어서, 일방통행 도로를 함부로 역 주행 하는 등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고, 이와 같이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단속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횡단보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재차 단속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이면도로를 시속 약 100km 넘는 속도로 도주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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