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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1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사기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주어 허위의 재직증명서, 거래 실적 서 등을 만들도록 하여 신용도를 높인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26,4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의 수법이나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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