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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고합456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B, D, E, G를 각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이유

범 죄 사 실

Ⅰ. 모두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1. 18.경부터 T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제8기 U(이하 ‘U’으로 약칭) 대의원 겸 중앙위원, 제8기 V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 겸 지구상임위원으로 각 활동하였고, 2001년경 「W」 공동집행위원장을 거쳐 2003년부터 2004년경까지 이적단체인 「X(이하 ‘X’로 약칭)」 산하 지역조직인 「Y」에서 활동하였으며,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Z 남측위원회 WF(이하 ‘WF’로 약칭)」 공동대표, 2009년 이적단체인 「AA(이하 ‘AA’으로 약칭)」 8기 대의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적단체인 「R(이하 ‘R’로 약칭」제6기 및 제7기 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3년경 AB당(AC당의 전신)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가 2012. 7. 14. AC당 제1차 동시당직선거에서 AD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3. 2. 22. AC당 제2차 동시당직선거에서 AD위원장에 재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다만, AC당은 2014. 12. 19.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 한편, 피고인은 2000.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3. AE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입학한 후 1999. 11. 위 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2000년경부터 이적단체인 제8기 U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0. 20. U 활동 또는 처벌 전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M(이하 ’M'으로 약칭 '에 가입한 다음 2007. 3. 25. 개최된 제2차 정기총회에서 제2기 교육국원으로, 2008. 3. 30. 개최된 제3차 정기총회에서 제3기 사무국원으로, 2008. 6. 8. 제3기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산하 조직발전특별위원회 책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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