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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3 2018가단3202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동업 약정을 하고, 2016. 7. 경부터 부산 금정구 C 건물, 2 층 D 호에서 ‘E’ 이라는 상호의 당구장( 이하 ‘ 이 사건 당구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변론 종결 시까지 이 사건 당구장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구장의 개업 당시 원고가 1억 8천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가 6천만 원을 출자 하여 출자 지분은 원고가 75%, 피고가 25% 인데, 다만 피고가 자신의 경력 등을 이용한 영업활동을 하여 노력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로 수익의 25%를 추가로 주기로 하였던 것임에도, 피고는 자신의 동업 지분이 50%라고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는 개업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고, 개업 후 당구 테이블과 용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하며 차액을 취하였고, 자신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 원고가 수익의 25% 만을 지급하자 2018. 9. 경 이후로는 자신이 근무하는 날의 현금수입을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시킨 후 자신의 정산비율 인 25%를 초과하는 추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와 상의 없이 임의로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1,733,698원을 횡령하였다.

더 하여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형사고 소를 하는 등 신뢰관계가 깨어져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고, 피고도 해산에 동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 720조에 의하여 부득이 한 사유로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고, 동업재산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해산에 따른 정 산금 101,588,750원( 이 사건 당구장의 기업가치 406,355,000원에 피고의 지분비율 25%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을 지급하고자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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