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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124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I이 그의 누나인 채무자 D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채무자 D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D과 일면식도 없었고, I이 J로부터 매수한 가액보다높은 325,000, 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출금 채무 175,000,000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는 등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이다.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채무자 D의 책임재산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라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I이 2017. 2.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하고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D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J로부터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I과 D 사이에 계약상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3,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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