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3행의 ‘F’를 ‘E’로 고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으로 고치며, 7면 5행의 ‘2015. 2. 2.까지’를 ‘2016. 2. 2.까지’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A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마다 A이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각종 매출채권 등 적극재산이 많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라 10 내지 16호증은 모두 아래에서 보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한 증거들이다),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 외에도 임차인인 E 또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각 우선변제권 액수의 합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가액배상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