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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7고단8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02: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하는 E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112신고자의 신원을 반복적으로 묻고, 이에 E이 112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자 “내가 내 와이프랑 싸우는데 누가 신고를 해 경찰관이 왜 와서 지랄이야!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특별한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면 안전에 유의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E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을 신고한 112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라며 시비를 걸면서 손등으로 E의 손등, 턱, 왼쪽 눈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상자료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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