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자 94.1%의 주식을 보유한 자로서 2008. 11. 10.부터 그 처인 C와 함께 등기부등본상 위 회사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군포시 D 지상 주택(블록조 평스라브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거주하여 왔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이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지구로 지정되어 위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2011. 10. 10.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E 피수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의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고, 위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자에게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및 관계법령 등에 의거 원고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됨을 통보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부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E F B A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