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대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위치한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과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건물(이하 위 주택과 창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피고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인 C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였는데, 피고는 2005. 12. 23.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2010.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6.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6. 10. C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내지 그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에 대하여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내지 특별주택을 공급한다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소유요건을 불충족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남편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40. 7. 6. 신축한 것으로 망인의 소유인데, 다만 그 소유권보존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