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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구합61298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임야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위치한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5.8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은 피고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인 C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였는데, 피고는 2005. 12. 23.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2010. 8.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7.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5.경 C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신청기간을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로 지정하면서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2005. 12. 23.) 내지 그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에 대하여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다”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5.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소유요건을 불충족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피고가 이를 재차 검토하였으나 당초의 부적격처분을 적격처분으로 변경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 요건 부적합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배제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마.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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