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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3.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아들이 사고를 쳐서 합의를 봐야 하는데, 1,25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들과 관련하여 돈을 변제하거나 배상을 해 줘야 할 일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7.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동생이 경기도 쪽 순천 향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시 티를 찍고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동생이 순천 향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피해자에게 ‘ 남편과 이혼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 는 취지로 자주 이야기를 해 오던 중, 2013. 1. 12.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D 빌라 203호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돈이 나오면 바로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지도 않았고, 위 빌라 203호 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그 곳으로 이사할 계획도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다음날 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6.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 이사를 해야 되니까 건물주 E의 농협계좌로 잔금 1,200만 원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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