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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피해자 D의 시누이로, E의 아내 이자 F의 어머니이고, G은 위 C의 오빠이며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C는 2016. 12.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H에 대한 성년 후 견 개시 제 1 심 결정을 받으나, 피해자의 남편 I은 2016. 12. 27. 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과 C, E, F, G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C의 모친 H을 데려갈 마음으로, 2017. 1. 23. 14:00 경 충북 단양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들긴 후 피해자에게 “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께 피해자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C, E, F, G과 함께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고 H이 있는 방문을 닫는 방법으로 이를 제지하려 하자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 옷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안방 침대 위에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F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및 일부 법정 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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