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E 대 10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그 주택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남양주시 C 대 65㎡ 및 D 임야 17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F 대 32㎡, G 도로 4㎡, H 대 65㎡ 중 38㎡지상에까지 이 사건 주택을 임의 증축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13296(본소), 2012가단4923(반소) 사건에서 2012. 4. 24. 원고는 피고에게 위 38㎡지상 증축부분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가 맹지로서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가분할도) ㉡표시 4㎡, ㉤표시 21㎡ 부분을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219조에 기하여 위 각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나아가 피고에 대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는 위 ㉡표시 4㎡ 위에 설치한 가설휀스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 및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이는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