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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0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69] 피고인 C은 2014.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4. 9.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용산 전자 상가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I( “I” 이라고 한다) 수석 부의장, 피고인 C은 I 연대사업국장, 피고인 D는 I 조직국장,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I 소속 회원들이 불법 노점상 운영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2014. 8. 13. 14:30 무렵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150 용산구청 J과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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