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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0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61』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구 동구 B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후 옷을 벗은 채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s7엣지)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2018. 8. 17. 21: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사진을 C에게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00:00경 부산 부산진구 F모텔 G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후 옷을 벗은 채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E(여, 24세)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s7엣지)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위 사진을 H, I, J, K, L이 속해 있는 D 그룹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018고단3430』 피고인은 2018. 9. 30. 00:40경 김해시 M아파트 N호에서 피해자 O(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수회 흔들고, 그 곳 주방에 놓인 크리스털 유리잔을 그 곳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위 깨진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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