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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9 2016고단1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과 2009년경 대학교 동아리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2009. 11.경부터 2012. 초순경까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9.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2016. 8. 25.경 피고인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 3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편집물 1개를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위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며, 2016. 8.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I' 게시판에 위 ‘F’ 게시물의 링크를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28. 17:21경 피고인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 301호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may I upload these on online webs ”라는 글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동영상 편집물을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하고, 2016. 3. 29. 13:21경, 같은 날 16:26경, 같은 날 16:27경 동영상 편집물을 첨부한 이메일을 각각 전송하였으며, 2016. 4.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J‘ 메신저에 위와 같은 동영상 편집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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