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504882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이 2019.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4620호로 공탁한 3,320,880원 중 1,660,44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E이 2019.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4620호로 공탁한 3,320,880원 중 1,660,44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