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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504882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이 2019.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4620호로 공탁한 3,320,880원 중 1,660,44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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