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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2032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
주문

1. 사단법인 C가 201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28882호로 공탁한 144,548,125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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