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2032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
주문
1. 사단법인 C가 201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28882호로 공탁한 144,548,125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사단법인 C가 201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28882호로 공탁한 144,548,125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