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18528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C이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15220호로 공탁한 145,698,902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주식회사 C이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15220호로 공탁한 145,698,902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