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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고합7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점착 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와 전자파차폐섬유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그 대금은 매월 말일에 납품물량을 정산하여 40일 후 변제기한 3개월인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장을 매입하는 등으로 설비증설을 하였으나, 매출이 감소하여 적자가 심화되었고, 2012. 3.경에는 삼성전자에 납품한 제품 전량이 불량 처리되어 12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고, 2013. 8.경에는 미국애플사에 납품한 제품이 불량처리되어 3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는 등 위 회사의 재무상황이 극도로 불량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부터 2014.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9,802,4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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