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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2060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80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자장비의 내장재에 사용되는 전자파차폐섬유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점착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1.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전자파차폐섬유를 공급받되 그 대금은 매월 말일에 납품물량을 정산하여 40일 후 변제기한 3개월인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2010년경 대출을 받아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수선ㆍ증축하면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11. 11.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에 납품한 제품이 전량 불량처리 되면서 12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어 급격히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며, 2013년경 미국 애플사에 납품할 제품에서 브롬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전량회수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고 애플사와 거래가 중지됨으로써,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2013. 11. 19.부터 2014. 5. 1.까지 합계 649,802,4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732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5. 28. 피고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16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0. 2. 위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5도1595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 28. 위 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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