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4. 6. 20. ~ 21.경 사이에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중국 연변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 피고인은 2014. 7. 24. 1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48g을 은박지에 싼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부분 피고인은 2014. 7. 24. 19:00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에 있는 원효로1가 교차로에서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32g을 종이에 싸서 담배갑에 넣은 후 다시 바지주머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