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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가합7088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0. 24. 선고 2012가합8426호 판결이 확정되면, 이 법원 J...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피에이엠씨대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10.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제1건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성환테크, 주식회사 태명전자,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10. 5. 접수 제104099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77329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0. 5.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9.부터 2011.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 3. 확정되었다.

다. 원고 A, B, C, D, E, F, G, H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쳤다.

1) 원고 A은 2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4599호로 받은 가압류결정에 따라 2011. 10. 25. 집행을 마쳤다. 2) 원고 B은 29,5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1795호로 받은 가압류결정에 따라 2011. 10. 28. 및 12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51345호로 받은 가압류결정에 따라 2012. 1. 8. 각 집행을 마쳤다.

3 원고 C는 99,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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